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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, 대상자, 대응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입니다. 일반적으로 2~3년 주기로 진행되며, 일정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, 무단전출자, 허위 전입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
2025년 사실조사 기간은?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보통 7월 초~8월 말 사이에 진행되며,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간 동안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, 공문/문자 통지를 통해 사실조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.
주요 조사 대상자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실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
-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
- 장기 해외 체류 또는 군 복무 후 미복귀 상태
- 거주불명자, 등록정보 불일치자
조사 방식 및 절차
- 통지서 수령 - 우편 또는 문자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서를 받습니다.
- 방문조사 진행 - 조사원이 실제 주소지에 방문하여 거주 여부 확인
- 응답 및 증빙자료 제출 - 본인 또는 가족이 응답 가능하며, 공과금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, 출입기록 등 제출 가능
- 결과 반영 - 실거주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또는 과태료 처분
대응 방법: 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
본인의 거주지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.
- 공과금 고지서 (전기, 수도 등)
- 인터넷/통신 요금서
- 임대차 계약서
- 아파트 출입카드 사용내역
- 본인 명의의 택배 수령 내역
위 자료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거주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.
불이익 및 과태료
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회피하거나, 허위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경우 건강보험, 복지 수급, 은행 업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인데 사실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A. 출입국 기록 및 대사관 등록 등으로 해외 체류를 증명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Q. 가족이 대신 응답해도 되나요?
A. 네,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대리로 응답 가능합니다.
Q. 조사원이 방문을 안 했는데 거주불명으로 처리됐습니다.
A.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조사 가능합니다.